한양 “광주중앙공원 1지구 SPC 지분 55% 확보”

  • 동아경제
  • 입력 2023년 11월 1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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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은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사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SPC)의 지분 55%를 확보해 법원이 인정한 최대 주주가 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광주지방법원은 한양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특별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한양에게 49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SPC 주식 25% 전량을 한양에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양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SPC 주식 30%를 더해 55%를 확보, 법원이 인정한 SPC 최대 주주가 됐다.

그러나 롯데건설은 전날 소유권 분쟁 대상 주식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해 주식 49%를 확보,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고 밝혔다. 한양 측은 우빈산업을 비롯해 롯데건설, 허브자산운용은 이미 PF 9950억 원을 확보해 브릿지대출 7100억 원을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음에도 SPC의 나머지 주주인 한양, 파크엠, 케이앤지스틸에게는 전혀 통보하지 않은 채 100억 원의 고의채무불의행을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롯데건설이 채무인수, 근질권실행, SPC의 우빈산업 지분 49% 인수를 통해 SPC 최대 주주가 된 것이라는 것이다.

한양 관계자는 “롯데건설이 함께 근질권을 설정했던 파크엠 지분(21%)은 제외하고 법원이 내린 우빈산업 SPC 주식(25%)과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에 승소한 케이앤지스틸 SPC 주식(24%)만 근질권 실행을 통해 취득한 것은 주식탈취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최대 주주로 인정받은 한양은 본 사업의 책임과 관리를 다해 SPC 구성원을 정상화하고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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