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와 정육점에 포장육을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공 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한 정황이 포착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수도권의 육가공 업체와 관련 협회 등 5곳에 조사관을 보내 돼지고기 납품, 유통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이들은 축산 농가에서 돼지고기를 구입한 뒤 포장육 형태로 가공해 대형마트·정육점 등에 납품하는 업체들이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업체들이 납품가를 미리 짜고 정하는 등 담합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9월 돼지고기의 소비자물가지수가 3년 만에 18% 가량 뛰는 등 최근 돼지고기 가격은 빠르게 상승한 바 있다.
공정위는 최근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가격 담합 등 부당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조사 역시 그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지난달에도 공정위는 수도권 지역 4개 주류도매업협회가 소주, 맥주 납품가를 내리지 않기로 담합한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담합 등 부당 행위 여부를 파악한 뒤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발송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정 조사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민생 밀접 분야의 불공정 행위 의혹이 있으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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