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5년간 불완전판매 6조, 피해자 3만명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2일 03시 00분


상품설명의무 위반-부당권유 등
사모펀드 관련 상품 피해 규모 커

최근 5년간 금융권이 펀드, 신탁, 보험 등을 파는 과정에서 6조 원가량을 불완전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도 3만 명에 달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 적발액은 6조533억 원이었다. 관련 상품의 가입자는 총 3만3182명이었다.

전체 불완전판매 금액 중에서 은행과 증권업계의 비율은 각각 60%, 40%였다. 단일 제재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건은 하나은행(판매액 9512억 원, 피해자 수 1만4238명)이었다. 하나은행은 2019년 신탁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 등을 위반해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 과태료 21억6000만 원 등의 제재를 받았다.

상품 종류별로는 사모펀드 관련 피해 규모가 큰 편이었다. NH농협은행(7192억 원, 4547명)은 고객에 대한 상품 설명 의무를 위반해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 올해 7월에는 신한은행(3572억 원, 766명)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3개월간 업무 일부정지 등을 부과받았다. 증권사 중에서는 지난해 3월 부당권유 금지를 위반한 NH투자증권(6974억 원, 1360명)의 불완전판매 금액이 가장 많았다. 올해 들어서도 IBK투자, 메리츠, 현대차증권 등이 같은 이유로 제재를 받은 바 있어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의원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금융사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권#불완전판매#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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