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내달 1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특별점검 실시

  • 동아경제
  • 입력 2023년 11월 2일 13시 54분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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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불법하도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LH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5~8월 실시한 ‘100일 집중단속’을 자체적으로 확대 시행해 오는 12월 1일까지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LH에서 시행 중인 건설공사 전체다.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하도급, 불법재하도급을 집중 단속·점검하는 한편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LH는 점검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점검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을 대상으로도 하도급관리 능력 함양을 위한 전국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노무비 지급 실태 점검도 병행한다. 지난달 25일 국토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건설근로자 임금 대리수령 등 불법 정황에 대한 대처다. LH가 불법행위 발생이 의심된 수도권 현장 3곳을 자체 조사한 결과 타인계좌 입금이 확인됐다.

정운섭 LH 건설기술안전본부장은 “무자격자 하도급 등 불법행위 및 거래에 대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적발 및 엄중 처벌해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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