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한집 안살면 계정공유때 추가 요금”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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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넷플릭스 구독자도 한집에 살지 않는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려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넷플릭스는 2일 자사 블로그를 통해 한국 넷플릭스 구독자도 같은 가구에 거주하지 않는 이용자와 계정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매달 50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방침을 공지했다. 현재 전 세계 100여 개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을 한국에도 도입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스탠더드 멤버십(월 1만3500원) 회원은 추가 회원 자리를 최대 1개, 프리미엄 멤버십(월 1만7000원) 회원은 최대 2개까지 추가 계정을 생성할 수 있다. 광고형 스탠더드 멤버십(월 5500원)은 최대 2명까지 동시 시청 가능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추가 회원 기능은 이용할 수 없다.

계정 공유 제한은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한집에 사는지 여부는 인터넷주소(IP)와 디바이스 ID, 계정 활동 등의 정보를 활용해 확인할 예정이다.

넷플릭스가 계정 금지 대신에 유료화 조치를 택한 것은 수익 다변화를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전 세계 1억 가구 이상이 계정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1분기(1∼3월) 실적 발표 때 주주 서한에서 수많은 공유 계정이 수익 증가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계정 공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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