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89억 부당이득”…영풍제지 시세조종 혐의 4명 구속기소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11월 3일 17시 22분


코스피 상장사인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 조종해 2789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직의 구성원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영풍제지 주가는 올해 초 5829원이었지만 8월 5만 원대까지 올랐다. 이후 지난달 18일 영풍제지 주가는 전날보다 29.96% 급락했다. 금융당국은 영풍제지의 주가 조작 가능성을 의심해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가 같은 달 풀었다.

검찰 관계자는 “주가 조작에 가담한 공범 등 범행 전모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 수익 박탈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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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 2023-11-03 21:51:28

    경제 범죄는 피해자가 죽어도 살인죄는 적용이 안되지...초범이고 동종 전과가 없고 고액 변호사를 선임한 것을 참작하여 징역 3년에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땅 땅 땅...땅 갖고 사기 치라는 소리가 아님...배 터지게 남는 장사지...

  • 2023-11-03 20:42:25

    구속상태로 재판을 하는게 맞다. 이재명이가 직간접으로 국가에 손해를 입힌 것은 아마도 수조원이 되지 않을가 싶다. 이정도 중범죄자를 왜 불구속재판인가?지금이라도 구속상태로 재판하여 빨리좀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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