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집단의 투명한 지배구조 정착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가 오너 일가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지주회사제도 25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주회사 제도 도입이 국내 기업집단 및 정책환경에 미친 영향’을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국내 지주회사의 수는 174개로 2013년 127개와 비교하면 10년 만에 47개가 늘었다. 신 교수는 지주회사 체제가 선진적인 지배 구조로 여겨지면서 우호적인 정책이 지속됐고, 그 결과 기업집단들이 지주회사로 대거 전환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주회사 제도가 오너 일가 지배주주의 지배 체제 강화 또는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 빈번하게 이용되면서 이에 따른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 신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기업이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는 등의 편법이 늘어난 상황 전반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신 교수는 일감 몰아주기나 사익 편취 등에 대한 사후 규제 수단이 이미 존재하는 만큼 이와 관련된 사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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