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고발때 ‘총수 일가 고발’ 지침 재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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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반발 커지자 한 발 물러서

일감 몰아주기를 한 법인을 고발할 때 이에 관여한 총수 일가를 함께 고발하는 내용으로 내부 지침 개정을 추진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재계에서 이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자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8일까지 행정예고한 공정거래법 고발지침 개정안을 수정·보완해 다시 마련하기로 했다.

행정예고된 개정안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행위를 한 사업자를 고발할 때 이에 관여한 총수와 그 일가(특수관계인)도 함께 고발하게끔 원칙을 정한 게 핵심이다.

하지만 재계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높아지면서 공정위는 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재계 의견을 수렴해 절충안을 새롭게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이 거론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당초 공정위는 행정예고를 마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었다.

앞서 이날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단체들은 6일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공정위에 공동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경제단체들은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이 사업자의 규제 위반만 인정되면 특수관계인의 ‘법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중대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이 사업자에게 ‘사익편취를 지시하거나 관여’해야 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것이 인정돼야 고발 가능하다고 규정했는데, 상위법과 하위 지침이 충돌한다는 주장이다.

#공정위#일감 몰아주기 고발#총수 일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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