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경제·민생법안]
‘재정적자폭 GDP 3%內 유지’ 핵심
국회 1년 넘게 계류 불구 진전없어
국가신용 평가 부정적 영향 우려
나랏빚이 급증하지 않도록 제동을 거는 재정준칙의 연내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가채무가 지난 5년 동안 400조 원 넘게 급증하면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됐지만 야당 반대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의된 후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올 3월 여야 합의로 일부 수정안을 마련하는 등 공감대가 형성되는 듯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법안 처리 우선순위 등을 이유로 또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재정준칙은 정부의 재정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으면 적자 폭을 2% 이내로 줄여 관리를 강화한다. 국가채무가 2017년 660조 원에서 지난해 1067조 원으로 5년 새 400조 원 넘게 증가하면서 정부는 지난해 재정준칙을 연내에 법제화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재정준칙 도입안을 회의 맨 마지막 안건으로 미뤄놓는 등 법안 처리에 소극적으로 임해 왔다. 특히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올 4월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해 재정위기를 겪은 선진국들의 경험을 공유한다”며 혈세를 들여 유럽 출장을 다녀오고는 막상 돌아와서는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정준칙 도입이 무산되면 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들의 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지난해 9월 “재정준칙은 공공부문 부채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올 5월 “재정준칙 법제화는 한국의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신뢰 수준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고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에 대해선 회계 감사를 강화하는 보조금법 개정안도 야당 반대에 막혀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2020년 11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시민단체의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기준을 현행 연간 10억 원 이상 수령 단체에서 3억 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야당은 시민단체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국고보조금이 2018년 66조9000억 원에서 올해 102조30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 데다 부정수급 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이 올 5월 내놓은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 보조사업에 참여한 한 비영리단체 본부장이 회계직원과 공모해 보조금 10억5300만 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