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나올 곳 없다”…높아진 문턱에 약관대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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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9일 0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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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기준 58조3097억원…전년동기比 23%↑
일부 보험사, 상반기 상생금융 차원서 대출 금리 내려

지난해 말부터 제2금융권은 물론 ‘제3금융권’이라 불리는 대부업계에서도 중저신용자에게 대출을 줄이자, ‘불황형 대출’이라 불리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 올 들어 급증했다. 일부 보험사는 상반기 상생금융 차원에서 약관대출 금리를 일부 인하하기도 했는데, 상생금융 ‘시즌2’에는 보험업계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올 상반기 기준 생명보험사의 약관대출 잔액은 61조573억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말 49조1632억원보다 24.1%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약관대출은 2018년 말 47조3976억원, 2019년 말 47조4817억원, 2020년 말, 45조9039억원, 2021년 말 47조5414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8월 기준 약관대출도 58조3097억원으로 전년 동기 47조3987억원 대비 23.0% 급증했다.

약관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최대 95%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서비스다. 실제로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회사 대출 이용에 제약이 있거나 자금흐름이 안정적이지 않은 금융소비자에게 ‘급전창구’로 유용하게 쓰인다.

특히 생활비가 부족해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가입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침체기 대출’이나 ‘불황형 대출’로 불리기도 한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감소세를 이어오던 보험 효력상실과 해약이 올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 8월까지 생보사 보험계약 해지환급금과 효력상실환급금은 146조7534억원으로 전년 동기 118조4850억원 대비 28.9% 늘었다. 이 금액은 2019년에서 2020년 3.9% 감소했고, 2020년에서 2021년 10.8%, 2021년에서 지난해 18.4%까지 줄어든 바 있다.

효력상실은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짜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 기간의 종료일 이후부터는 해당 계약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사는 효력상실 이전에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납입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등 불황의 모습이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보험은 통상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가 큰 만큼 가입자들은 보험료 납입유예, 감액보장, 감액완납 등의 방법 등을 통해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길 권장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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