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브리핑을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비통한 심정을 억누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동조합법을 집행하는 장관으로서 법리상 문제, 현장 노사관계의 부정적 영향 등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전체 국민과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저해할 것이 자명한 개정안을 외면할 수 없다”며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을 시사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한 것이다. 이 법안에 따라 하청이나 자회사 소속 근로자는 원청 혹은 지주사를 상대로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의 범위도 크게 확대된다.
이 장관은 우려를 표명한 이유에 대해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실질적 지배력’이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교섭을 요구하고, 폭력적인 파업이 공공연해질 우려가 있고 불법 행위는 그 책임을 면제받게 될 것”이라며 “그 결과 산업 현장이 초토화돼 일자리는 사라지게 되고, 국가 경쟁력은 추락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장관은 원청에게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개정안은 그간의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에 명백히 반한다”며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까지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도 헌법상 노동3권의 보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하여 위헌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뿐만 아니라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무분별한 단체교섭과 잦은 쟁의행위 발생으로 산업현장에 극심한 갈등을 초래하고, 일하고 싶어하는 근로자의 권리도 침해하게 된다”며 “또한 노사관계의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서 촉발된 불확실성의 증대는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늘리려는 기업의 의지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그동안 노동조합법 개정은 노사정의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그래야만 노사 관계의 안정과 현장 안착의 담보가 가능하다”며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일방의 입장만을 반영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노조법 개정은 엄청난 후폭풍만을 불러 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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