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범죄인 만들고 노사갈등 심화”… 재계, 노란봉투법 전면 재검토 촉구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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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요청… 野, 역사적 책임져야”
민간기관 “年일자리 19만개 감소”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재계는 비상이 걸렸다. 경제단체들은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노사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강력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함께 노란봉투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긴급 성명서를 내고 “노란봉투법은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법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 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다”며 “우리 기업들이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호소했다.

경제계는 특히 ‘사용자 범위’가 크게 확대돼 하청업체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임금교섭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경총은 “국내의 자동차 산업, 조선업, 건설업 등은 협력업체와의 수많은 협업 체계로 구성돼 있다”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성명서에서 “경제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후퇴시킬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지길 요청한다”고 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노란봉투법은 우리나라 산업 현장의 근간과 질서를 흔들고 오랫동안 쌓아온 법률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해 국내 산업 생태계와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지금이라도 중단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로 노사 관계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러한 입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으로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도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법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바에 따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했던 경제 6단체는 이날 일제히 성명을 내며 연이틀 우려를 표시했다. 경제 6단체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란봉투법을 규탄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중소기업 전문 민간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은 ‘임금 결정 방식에 따른 노란봉투법 도입 효과’ 보고서를 통해 노란봉투법 시행 후 연간 일자리는 19만3000개(0.84%), 실질 GDP는 연간 8조7000억 원(0.45%)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실질설비투자는 8000억 원(0.45%), 실질소비는 7000억 원(0.05%) 줄어들 것이라는 게 연구원 측 주장이다.

#노란봉투법#전면 재검토#노사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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