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 가맹 택시에 승객 호출(콜)을 주지 않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가 문제가 된 사항들을 자진 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0일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동의의결은 조사받고 있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정안을 내면 공정위가 이를 심사해 과징금 부과 같은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을 90% 이상 장악한 카카오모빌리티가 우티, 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는 호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서비스에서 배제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심사보고서 발송 이후 다른 택시 플랫폼에 카카오T 플랫폼을 개방하고 운영 방식과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제안한 시정안이 타당한지를 검토한 후 전원회의를 통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업계 1위 사업자로서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독과점 논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동의의결을 신청했다”며 “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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