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가정 깬 사람 벌 받아야”…최태원 “형식적 부부였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12일 17시 07분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향해 “재산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으려 일방적인 입장을 얘기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12일 소송 대리인을 통해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파탄 나 있었고 십수 년 동안 형식적으로만 부부였다”며 “쌍방 모두 이혼을 원한다고 청구해 1심에서 이혼하라는 판결이 이뤄진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여러 현안으로 위중한 상황에서 논란을 야기한 점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의 대리인도 “항소심 재판부가 여론몰이식 언론플레이를 자제하라고 당부했음에도 노 관장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자회견과 인터뷰로 밝혔다”며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당사자 간 문제를 고의로 제3자에게 전가시켜 증오를 유도하는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노 관장은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이다. 남의 가정을 깬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라며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당시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 현금 65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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