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개인-기관 거래조건 일원화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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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비율-상환 조건 등 동등하게
외국인 의견도 수렴 곧 개선안 발표

금융당국이 기관·외국인과 개인 간 차이가 있었던 공매도 거래 조건의 일원화를 검토한다. 공매도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정은 이르면 이달 내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고 내년 상반기(1∼6월) 관련 입법과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이달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최소 담보 비율이나 상환 기간을 정해 놓는 등 기관·외국인과 개인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 일원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시 빌린 주식의 120% 이상의 담보가 필요하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105%의 담보 비율이 적용된다. 상환 기간 역시 개인은 90일이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사실상 제한이 없는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담보 비율 및 상환 기간 일원화, 서킷 브레이커(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제도) 등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거래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투자가의 의견도 수렴한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을 만나 공매도 한시적 중지 결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한 전산 시스템 개선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도 예외 조항으로 인해 공매도가 줄고 있지 않다며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에 대해서도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LP의 경우 상장지수펀드(ETF)와 연동돼 있는 만큼 이들을 추가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공매도#거래조건 일원화#기울어진 운동장#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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