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발사, 뉴스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14일 03시 00분


신문協 ‘AI 뉴스저작권 보호’ 토론회
“네이버 AI의 뉴스데이터 무단학습
언론사와의 제휴약관 넘어선 것”

‘생성형 AI시대 뉴스 저작권 보호 방안 토론회’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생성형 AI시대 뉴스 저작권 보호 방안 토론회’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뉴스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네이버 등 AI 개발사가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생성형 AI 시대 뉴스 저작권 보호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생성형 AI의 뉴스 데이터 무단 학습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기자의 평가, 비판 등이 담겨 있는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며 “생성형 AI가 무단으로 뉴스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의 생성형 AI인 ‘하이퍼클로바X’의 뉴스 데이터 학습은 네이버의 뉴스콘텐츠제휴 약관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네이버는 올 8월 하이퍼클로바X를 공개하면서 뉴스 50년 치의 한국어 데이터를 학습했다고 밝혔다.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약관 8조 3항 “서비스 개선,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를 위해…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를 근거로 뉴스 데이터 학습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네이버의 뉴스콘텐츠제휴 약관은 전체적으로 뉴스 공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 AI의 뉴스 학습은 포괄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성규 미디어스피어 대표는 “챗GPT 개발사인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빙), 구글(바드) 등은 AI가 데이터를 학습해도 될지를 언론사들이 정하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AI 확산에 맞춰 새로 저작권법을 정비하고 있는 해외 선진국의 동향도 소개됐다. 이대희 교수는 “프랑스에서는 올 9월 AI 시스템의 (기존) 저작물 이용엔 지적재산권법이 적용되고, 저작자나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오픈AI는 올 7월 미국의 뉴스통신사 AP의 뉴스콘텐츠를 활용하는 대신 AI 기술을 공유하고 대가를 지불하기로 했다”며 “콘텐츠 제작사와 AI 개발사 사이에 합의가 잘 이뤄진 예”라고 덧붙였다.

#ai 개발사#뉴스 저작권자#정당한 보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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