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25억 안낸 개인, 648억 안낸 법인…행안부, 명단 공개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15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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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등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신규 체납자 1위…125억원 안 낸 안혁종씨
도박 사이트 불법 운영, 국세청에 고발 당해
담배업자 김준엽씨, 190억원 개인 전체 1위
오문철 前보해저축은행 대표 151억원 2위
드림허브프로젝트 투자 주식회사 648억원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들의 명단이 새로 공개됐다.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각각 1000만원 이상 납부하지 않은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9728명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체납액은 총 4507억원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각 시·도 누리집 및 위택스 등에 공개했다.

전국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1497명)와 경기도(2618명)가 전국 명단공개자의 46.8%를 차지했다.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었다.

이번에 신규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9728명이다. 지방세 체납자 879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933명이다. 기존 명단이 공개되고도 체납액을 내지 않고 버티는 체납자를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많아진다.

이들이 전체 체납한 액수는 4507억원으로 지방세 3820억원,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이 686억원이다. 1명당 평균 체납액은 4633만원이다.

공개 대상자 수는 지난해(1만1224명)보다 1496명(13.3%)줄어든 반면 평균 체납액은 지난해(4555만원)보다 78만원(1.7%) 증가했다.

신규 체납자 가운데 지방세 개인 체납액이 가장 많은 이는 125억원을 체납한 서울에 거주하는 안혁종(41)씨다. 안씨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됐으며,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 중에서는 경기도의 서우로이엘 주식회사가 지방세 39억원을 체납했다.

과거 명단이 공개되고도 체납액을 아직 내지 않은 경우까지 합치면 지방세 개인 체납액이 가장 많은 이는 담배소비세 190억여원을 체납한 김준엽(40)씨다. 김씨는 국내에서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해 제조·판매업에 종사하던 자로 담배소비세 등 190억1600만원을 내지 않아 2년 째 1위를 기록 중이다.

2위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 151억7400만원의 세금을 밀렸다.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82억3700만 원), 이동경 전 케이앤엘벨리 대표(72억9400만 원)도 각각 4위, 5위로 상위 10명 안에 들었다.

법인 중에서는 서울의 드림허브프로젝트 금융투자 주식회사가 재산세 648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세 체납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1497명)과 경기(2618명), 인천(467명) 등 수도권 체납자가 4582명으로 전국의 52.09%를 차지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2275억원으로 전국의 59.55%에 해당했다.

이어 지방세 체납자는 연령대별로 50대가 20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 1608명, 40대 1229명, 70대 494명, 30대 이하 405명, 80대 이상 219명 순이었다.

체납액별로는 1000만~3000만원 이하가 5800명, 3000만~5000만원 이하가 1391명, 5000만~1억원 이하 990명, 1억~3억원 이하 497명, 3억~5억 이하 74명, 5억~10억 이하 34명이었으며 10억원을 초과하는 이도 9명 있었다.

신규 지방행정제재와 부과금 개인 체납액 1위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22억원을 내지 않은 부산에 거주하는 박준성씨(49)이며, 법인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행강제금 33억원을 내지 않은 부산의 시온학원이 올랐다.

과거 명단까지 합쳐도 박준성씨가 개인 체납액 1위다. 법인의 경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94억20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 1위에 올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역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 대상자가 534명(426억2500만원)으로 전체 인원의 57.2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연령대 별로 60대가 25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202명, 70대 143명, 40대 94명, 80대 이상이 60명, 30대 이하가 21명 순이었다. 체납액별로는 1000만~3000만원 이하가 553명, 3000만~5000만원 이하가 139명, 5000만~1억원 이하 125명, 1억~3억원 이하 81명, 3억~5억 이하 15명, 5억~10억 이하 10명이었으며 10억원을 초과하는 이는 10명 있었다.

한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에 행안부와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명단공개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쳤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나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 2월과 3월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에 통보 받은 체납자 중 명단공개일 이전(11월13일 오전 9시 기준)에 4466명이 약 388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하였으며, 706명이 약 288억원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하는 대부분 주민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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