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내년 시행인데… 中企 76% “대응조치 못해”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16일 03시 00분


대한상의 “4곳 중 1곳만 준비”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5인 이상 소규모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대응 조치를 한 중소기업은 4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근로자 50인 미만 회원업체 64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조치를 한 기업은 22.6%에 그쳤다. 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답변이 39.6%, 조치 사항을 현재 검토 중인 곳도 36.8%였다.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처가 어려운 이유로는 △안전 관련 법 준수사항 방대(53.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안전관리 인력 확보(51.8%) △과도한 비용 부담 발생(42.4%) △안전 지침 위반 등 근로자 안전 인식 관리(41.7%) 등이 뒤를 이었다. 안전 관련 전담 부서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은 7.2%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조사에 응한 기업의 89.9%는 내년 1월 26일까지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더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법에 맞는 인프라를 갖출 때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국회에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규모의 영세성과 인력 부족 등의 상황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026년 1월 26일까지 2년 더 유예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중대재해법#中企#대응조치#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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