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파두가 ‘뻥튀기 상장’ 논란으로 3개월 만에 주가가 급락하면서 주주들이 주관 증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파두 사태’가 법정으로 번질 경우 기업공개(IPO) 관련 첫 번째 집단 소송 사례로 기록된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파두와 상장 주관 증권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예고했다. 한누리는 “올 2분기(4∼6월) 매출이 사실상 제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감추고, 올해 8월 7일 IPO를 강행한 파두 및 주관 증권사를 상대로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세우고 피해 주주 모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한누리에 따르면 파두와 주관 증권사들은 파두의 2분기 매출이 5900만 원이라는 점을 수요예측 이전인 7월 초 알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럼에도 상장 절차를 강행해 수만 명의 주주가 수백억 원의 손해를 봤다는 게 한누리 측의 설명이다. 한누리는 “파두와 주관 증권사들은 7월 초순 상장 및 공모 절차를 중단하고 수요예측(7월 24, 25일)이나 청약(7월 27, 28일)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밝혔다. 파두의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은 이에 대해 “입장을 내놓을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누리가 파두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서게 된다면 이는 IPO 관련 첫 집단 소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누리에 따르면 2005년 1월, 증권 관련 집단 소송법이 시행된 이래 총 11건의 집단 소송이 제기됐지만 IPO와 관련된 집단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파두는 금융당국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올해 연간 매출액 자체 추정치로 1202억 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 매출액은 2분기 5900만 원, 3분기(7∼9월) 3억2000만 원에 그쳐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180억 원에 불과했다.
파두가 이 같은 실적을 8일 발표하면서 파두는 9일 하한가를 기록했고 이튿날인 10일에도 21.93% 폭락했다. 공모가 3만1000원으로 상장한 뒤 4만7100원까지 거래됐던 주가는 1만 원대로 떨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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