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감리업체들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들 업체에 대한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LH 아파트 감리업체 10여 곳에 대해 이번 주초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가 조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심사보고서에는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업체들 중에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아파트 감리업체들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업체들은 LH가 발주한 여러 건의 아파트 공사 감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LH 조사 결과 일부 입찰의 낙찰가가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서로 짜고 낙찰가를 밀어 올린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일각에선 담합 규모가 수천억 원대에 이를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감리업체 간 담합은 ‘순살 아파트’와 같은 아파트 부실시공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경쟁이 아닌 담합으로 감리업체가 정해지면 설계·시공을 감독하는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 23곳에서는 있어야 할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인천 검단신도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는 주차장이 붕괴됐다.
LH 아파트 감리업체들의 담합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도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다만 담합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 요청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어 공정위가 결정하는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제재 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공정위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아파트의 시공사들이 하도급 업체에게 ‘갑질’을 하진 않았는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이 역시 연내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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