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마찰 우려에… 공정위, 내-외국인 포괄 ‘총수 기준’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21일 03시 00분


연내 시행령 마련해 행정예고 방침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가 내·외국인을 아우르는 ‘동일인 지정 기준’을 마련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하게 되면서 강화되는 규제로 발생할 수 있는 통상 마찰을 막으려는 취지다.

2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연내 동일인 지정 기준이 명시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마련해 행정 예고할 계획이다. 시행령에는 주요 매출 발생 지역, 동일인의 국내 거주 여부, 인사권 및 경영상 중요 의사 결정 관여 정도 등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하면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상관없이 동일인으로 지정되게 된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일감 몰아주기나 상호 출자가 제한되는 등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때 규제 대상에 포함될 회사를 정하는 기준이 바로 동일인이다. 동일인이 사업을 지배하는 회사가 기업집단으로 묶여 관리·감독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2021년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며 미국 국적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문제는 외국인 동일인 지정이 외국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비쳐 통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내·외국인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동일인 지정 기준을 만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또 국내에 본인 및 혈족이 지분을 가진 다른 회사가 없다면 오너가 있더라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감 몰아주기 등을 저지를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 본인 및 친족의 다른 회사가 없는 김 의장은 동일인 지정에서 여전히 빠지게 된다.

#통상마찰 우려#공정위#내-외국인#총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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