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동결할듯… 과표상한제 시행, 재산세 과도한 상승 방지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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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추경호 “내년에도 60% 유지”
“총선 앞두고 높이기엔 부담 커”

정부가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면서 세 부담에 최종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해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부 등에 따르면 현재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내년에도 이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내년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유지할 것인가’를 묻는 질의에 “현재는 그렇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데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종합부동산세)까지 올라 세 부담이 높다는 지적이 컸었다. 이 비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에는 법정 최저한도인 60%까지 낮아진 상태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경우 1주택자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가 적용됐다. 다만 이는 임시 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는 이전대로 60%가 다시 적용된다.

특히 내년에는 재산세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과표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세 부담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표상한제는 재산세 과표 상승 한도를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정부는 올해 3월 지방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과표 상승 한도를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확정했다.

만약 재산세 과표 상한이 3%로 결정되고,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45%로 유지될 경우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풍림아이원’ 전용 84㎡를 가진 1주택자(만 59세·만 5년 미만 보유 기준)의 내년 보유세는 105만8000원에서 96만7000원으로 줄어든다. 김종필 세무사는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비율을 다시 높이기엔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은 세 부담이 급등하지 않게 현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규모를 결정짓는 기준 중 하나이다. 시세에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산출하고,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과표)을 구한다. 정부 시행령에 따라 60∼100%에서 정해진다.
#종부세#공정시장가액비율#과표상한제#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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