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베트남항공과 에어로몽골리아에 각각 과징금 2500만원,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 한 후 해당 항공사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베트남항공은 7월14일 하노이-김해 운항 중 김해공항 강풍?폭우 등 악기상으로 인해 인천공항으로 회항했고,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5시간 18분 머물게 돼 항공사업법 제61조의2(이동지역에서의 지연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했다.
항공사업법은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 내에서 4시간(국제선)을 초과해 대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에어로몽골리아는 7월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운임 인가를 받지 않고 울란바토르-인천 노선 운항을 개시해 항공사업법 제60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14조(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를 위반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합당한 처분을 한 것”이라며 “항공수요를 회복하고 있는 시점에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외국항공사도 철저히 항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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