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SK텔레콤 5세대(5G) 이동통신 전용 단말기 이용자들도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 LTE 단말기 사용자 역시 5G 요금제 이용이 가능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용 약관 개정안을 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8일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SK텔레콤의 기존·신규 가입자 모두 단말 종류에 따른 제약 없이 5G·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5G 스마트폰 이용자가 낮은 가격대의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고, 거꾸로 LTE 단말 이용자도 데이터를 많이 이용하려면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을 받았다면, 약정 기간 만료 전 싼 요금제로 변경했다가 지원금 차액 정산(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당부했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았지만 약정 기간이 만료됐거나 선택 약정 25% 요금 할인을 받고 있는 이용자는 요금제를 하향 변경하더라도 차액 정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과기정통부는 KT와 LG유플러스 등 다른 통신 사업자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가까운 시일 내에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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