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만 해도 개인정보 달라던 샤넬…과태료 처분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23일 10시 04분


개인정보위, 샤넬코리아에 과태료 360만원 부과
"정보수집 동의하지 않은 대기고객에 서비스 제공 거부"

명품 브랜드 샤넬이 매장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과다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2일 제1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샤넬코리아에 대해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샤넬코리아는 백화점 매장 방문객들에 대기 번호를 받으려면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요구해 논란이 됐다. 회사 측은 대리구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란 이유를 밝혔지만, 과도한 요구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인정보위는 조사에 착수, 샤넬코리아가 매장 입장을 원하는 구매자와 동행인 등 모든 대기고객에게 생년월일·거주지역(국가) 정보까지 필수적으로 수집했고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매장 입장이 불가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대기고객 관리 등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를 필수적으로 수집하는 한편,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대기고객에게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다.

위원회는 “사업자들은 서비스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하며, 수집 목적과 관계없는 개인정보 제공에 미동의한다는 이유로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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