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조 시장안정화 조치… 금융위, 내년까지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24일 03시 00분


금융위원회가 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해 37조 원 규모의 안정화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3일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에서 자금시장 상황을 점검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레고랜드 사태 때 유동성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채권시장 안정펀드(최대 20조 원), 회사채 및 기업어음 매입 프로그램(10조 원) 등이 내년 말까지 연장 운영된다.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짧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매입 프로그램(1조8000억 원)은 2025년 2월 말까지 연장된다. 중소기업 지원책 5조7000억 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도 내년 말까지 차질없이 가동된다.

금융위는 연말 종료할 예정이었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도 연장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비율 완화(100%→110%), 카드·캐피털사의 원화 유동성 비율 완화(100%→90%) 조치는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예대율 규제란 예금 대비 대출 비율을 규정한 것으로 비율이 완화될수록 은행의 대출 여력이 늘어나게 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시장에 안정 기조가 자리잡을 때까지 상당 기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시장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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