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유튜버 등 금융투자업계 일부 유명 인사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잡고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23일 금융투자협회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핀플루언서’(금융과 인플루언서의 합성어로 소셜미디어에서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유명 인사)의 불공정거래 2, 3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일부 유튜버가 자신의 영향력으로 특정 상장 종목을 추천하고 일반 투자자들이 매수하게 유도해 자신들이 보유한 차명계좌에서 이익을 실현했다”며 “서민을 기만하고 약탈한 범죄 건을 포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사익을 추구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건 미꾸라지가 물 전체를 흐리는 시장 교란”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과 협조관계를 구축했다. 늦지 않은 시간 내에 (조사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횡재세’ 법안에 대해서는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은행의 이익에 대해서는 기여금, 분담금, 횡재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 중이지만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사안에 관해서는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 아니냐’고 인식하고 있다”며 “최근 (발의된) 횡재세 법안은 개별 금융사의 사정에 대한 배려가 없고 일률적으로 이익을 빼앗겠다는 것이며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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