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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90%면 다 충전했네”…테슬라, 분당 1달러 ‘혼잡수수료’ 물린다
뉴스1
업데이트
2023-11-24 15:05
2023년 11월 24일 15시 05분
입력
2023-11-24 15:05
2023년 11월 24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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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의 수퍼차저. 2017.5.25/뉴스1
글로벌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끌어안고 있는 테슬라가 90% 이상 충전할 경우 분당 1달러를 추가로 받는 ‘혼잡 수수료’를 걷기로 했다.
24일 전기차 전문 외신들에 따르면 붐비는 특정 시간대에 미국 내 테슬라 충전기 ‘수퍼차저’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가 추가된다.
운전자는 테슬라 차량의 터치스크린으로 혼잡 수수료가 적용되는 수퍼차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90% 이상 충전되면, 운전자의 복귀 시간을 고려한 5분을 유에한 뒤 이후부터 분당 1달러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된다.
앞서 테슬라는 2019년 충전이 끝난 후에도 전기차 충전 공간을 점유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 수퍼차저는 충전량을 80%로 제한하거나, 완충 후 분당 0.5달러의 유휴 요금을 부여해 왔다. 다만 이번 혼잡 수수료 도입으로 유휴 요금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북미 지역의 충전표준은 테슬라의 북미충전표준(NACS)이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포드·GM·벤츠·폴스타·닛산 외에도 현대자동차·기아도 NACS 충전 동맹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테슬라코리아는 최근 수퍼차저를 타 브랜드 전기차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수퍼차저 충전기에 어댑터를 연결하는 방식이다. 다만 국내에서는 아직 혼잡 수수료 정책이 도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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