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비대면 진료 국내 개선방안 연내 마련…장례·산후조리 발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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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27일 08시 34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7. 뉴스1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7. 뉴스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규제샌드박스로 안전성이 검증된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비대면 진료 국내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고혈압·당뇨 관리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신서비스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환경, 모빌리티 등 분야에서 발굴한 20개 현장규제·애로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노후화한 태양광·풍력 시설의 성능개선이 추진되도록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며 “재생에너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이용기업의 편의 제고를 위해 부가세 납부 절차를 간소화하고 탄소포집(CCUS) 산업에 대한 별도 산업분류 기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과 기업이 규제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시스템을 강화하겠다”며 “내년부터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등과 경제규제혁신플랫폼을 공동 운영해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개선 진행상황과 처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또 장례·산후조리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최초로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상조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법체계 개편과 별도 회계지표 개발을 추진한다”며 “30년이 넘은 오래된 묘지에 대해 연고자 확인과 공고 등을 거쳐 정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수목장 등 자연장지 개발을 위한 허가절차도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후조리 업계의 과도한 부담은 줄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인력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내년까지 산후조리원 내 의사 회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산후조리원 평가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정부는 친환경·디지털 선박과 관련해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친환경 선박 확산을 위해 2027년까지 민간이 신규로 건조하는 100여척의 친환경 선박에 대해 선가의 최대 30%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취득세(현행 2.2%)도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최대 2%포인트(p) 감면하겠다”고 했다.

또 “자율운항선박 상용화에 대비해 현재 10m 수준인 GPS 오차범위를 5㎝ 이내로 줄이기 위한 고정밀 위치정보 제공 기술을 내년까지 개발할 것”이라며 “기존 선박에 적용됐던 최소 승무기준 등 각종 규제도 자율운항에 맞게 대폭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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