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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배민, 눈·비 올 때 배달료 더 주는 ‘기상할증’ 자동 적용한다
뉴스1
업데이트
2023-11-27 08:49
2023년 11월 27일 08시 49분
입력
2023-11-27 08:49
2023년 11월 27일 0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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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역삼동 배달대행 업체 앞에 배달용 바이크가 주차되어 있다. 뉴스1
우아한청년들이 날씨에 따라 라이더 기상할증 금액을 자동으로 적용하도록 한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기상할증 적용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우아한청년들은 기상청 날씨 API를 활용해 기상할증 여부를 자동으로 적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금까지는 기상청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수동으로 설정·해제하거나 라이더 제보를 통해 현장 CCTV 확인 등 추가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우아한청년들은 배달플랫폼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우천과 설천 △기상청 발표 기준 영하 5도 이하 또는 영상 33도 이상의 경우 단건배달 1000원, 알뜰배달 500원씩을 추가로 지급하는 기상할증을 운영 중이다.
기상할증 자동반영 시스템은 배달의민족 서비스 확대 및 안정화를 위해 논의하던 내용으로 노조와도 일부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상할증 자동반영 시스템 도입 초기에 비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 일이 발생했고 라이더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이에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측은 기상할증 미적용에 대한 보상을 우아한청년들 측에 요구했다.
이에 우아한청년들 측은 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기상할증이 미적용된 사례가 있는지 이달 4일부터 6일까지 발생한 누락 사례를 취합해달라고 노조 측에 요청한 상태다.
접수된 사례는 검증 과정을 거쳐 실제 미적용된 건에 대해 보상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기상할증 미지급 건은 기상청 시스템 초기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오류로 향후 지속적인 고도화를 통해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보상안은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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