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다가구, 세입자 전원 동의 없이도 LH가 매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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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27일 09시 08분


이날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연립·다가구 주택 단지 모습. 2023.11.12. 뉴스1
이날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연립·다가구 주택 단지 모습. 2023.11.12. 뉴스1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다가구주택 세입자 모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이 경·공매에 참여해 피해 주택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다가구 피해자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공매를 통한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다가구 후순위 세입자들이 동의할 경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피해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다가구는 다세대와 달리 개별 등기가 돼 있지 않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에 나올 경우 건물 전체가 한꺼번에 넘어간다. 낙찰되면 선순위 권리자부터 차례대로 돈을 회수하기에 전세 계약을 늦게 한 세입자는 보증금을 아예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경·공매 유예와 LH의 매입에도 임차인 전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세사기 특별법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선순위 임차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후순위 임차인들끼리 동의하면 LH가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LH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피해 주택을 매수해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선순위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거해야 한다. 후순위 세입자는 LH와 임대 계약을 통해 살던 집에 그대로 살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한 건물의 선순위 세입자들은 경·공매 과정에서 보증금을 다 돌려받은 데다가 해당 가구가 공공임대로 전환돼 퇴거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 다가구주택을 경·공매에서 제3자가 낙찰받았다면, LH가 후순위 세입자들이 거주 중인 가구를 ‘전세임대’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임차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올해 말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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