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위기에 몰린 기업이 법정관리로 가기 전 신속하게 자율적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채권단 75% 이상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담긴 기촉법은 지난달 15일 5년 일몰 기한이 도래해 실효(失效)됐다. 기촉법은 외환위기를 계기로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실효와 재재정을 거쳐 6차례 운영됐다.
최근 고금리가 장기화하는 국면에서 기촉법이 사라지면 한계기업들의 회생이 어려워져 줄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여당은 일몰 연장을 위한 재입법을 촉구해왔다. 워크아웃에 동의하지 않는 채권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여야는 이날 극적으로 일몰 연장에 합의했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기촉법 일몰 기한을 2026년 10월로 정했다. 다만 기촉법 반대 의견을 고려해 기존 발의안보다 기간은 단축하고, 기업 회생 과정에서 법원의 역할을 확대하는 개편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넣었다.
기촉법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여야 합의가 이뤄진만큼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 이전에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로 이관돼 윤석열 대통령을 재가를 거쳐 이르면 연내 기촉법이 재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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