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수억 버는 유튜버, 소득 숨겨 세금 체납하고 호화생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29일 03시 00분


친인척 계좌-코인 통해 재산 은닉
국세청, 고액 체납자 562명 추적
상반기만 1조5457억 징수-확보

음식 관련 콘텐츠로 유명한 유튜버 A 씨는 구글로부터 받는 광고수익을 포함해 매년 수억 원의 수입을 올려왔다. 이렇게 번 돈으로 수시로 해외 여행을 즐기는 A 씨는 수입의 일부를 친인척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 재산을 숨겼다. 이런 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고 수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것이다.

28일 국세청은 이처럼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 지능적인 수법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해 온 고액 체납자 562명에 대한 재산 추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혈족 등 특수관계인 명의를 활용해 재산을 부당 이전한 체납자 224명,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숨긴 체납자 237명, 유튜버·인플루언서 등 신종 고소득 체납자 25명, 법무사와 한의사 등 전문직 종사 체납자 76명 등이다.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B 씨의 경우 사무장으로 근무 중인 자녀의 계좌로 수임료를 받아 재산을 숨기고 자녀의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소득을 숨겨 체납한 10억 원 이상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국세청은 자녀 명의의 아파트를 가압류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의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전 재산을 자신이 설립한 비영리 법인에 출연해 강제징수를 피한 사례와 수억 원의 종합소득세를 장기간 체납하면서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숨긴 사례 등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 추적 조사를 통해 올 상반기(1∼6월)에 1조5457억 원 규모의 현금 및 채권 등을 확보하고 424건의 민사소송과 253건의 형사고발을 제기했다. 국세청의 재산 추적 조사 징수·확보 실적은 2019년 2조 원에서 2020년 2조4000억 원, 2021년과 2022년 각각 2조5000억 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해 징수되면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유튜버#재산 은닉#세금 체납#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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