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부세 ‘120만→41만명’ 3분의1 ‘뚝’…稅부담 2020년 환원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29일 1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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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집배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2022.11.23 뉴스1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집배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2022.11.23 뉴스1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대상자가 지난해에 비해 60% 이상 급감했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3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든 가운데 전체 종부세액도 지난해보다 30%가량 감소했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49만9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납부 대상자 128만3000명에 비해 78만4000명(61.1%) 줄어든 규모다. 올해 전체 종부세액도 4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6조7000억 원)보다 2조 원 줄었다.종부세 급감은 대부분 주택분에서 발생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41만2000명으로 지난해 119만5000명에 비해 65.5%(78만3000명) 감소했다.

종부세 과세 인원과 규모가 급감한 것은 올해부터 종부세 기본 공제액이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아진 데다, 과세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크게 내린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8.61% 하락했다.

이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액도 지난해 3조3000억 원에서 올해 1조5000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종부세를 내는 1세대 1주택자 역시 올해 11만1000명으로 지난해(23만5000명)에 비해 12만4000명(52.8%)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액은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 규모”라며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목표로 종부세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23일부터 발송했다. 종부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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