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신·신한투자·KB·NH투자증권, IBK기업·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7개 금융사의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라임 펀드의 투자 구조를 만들고 관련 거래를 확대시키는 데 관여한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이는 앞선 2020년 금융감독원이 내린 문책 경고보다 높은 수위다. 이에 박 대표는 올해 말까지인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앞서 금감원이 결정한 ‘문책 경고’ 중징계안이 확정됐다. 이번 징계로 임기가 내년 3월까지인 정 대표의 추가 연임도 불가능하게 됐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문책 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다섯 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의 제재가 금융위에서 확정될 경우 제재 대상은 연임뿐 아니라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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