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완화… 8000만원까지 부담금 안낸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30일 03시 00분


코멘트

국토위 소위 통과… 내달 최종 확정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안도 처리
“미혼출산도 1억5000만원 증여공제”

재건축 사업의 대못으로 꼽히는 재건축 부담금 기준이 완화돼 재건축에 따른 집값 상승분으로 얻는 이익이 8000만 원 이하면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건축 부담금을 내는 단지도 전국 111곳에서 67곳으로 40% 줄어든다. 다만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가 불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 개정안과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다음 달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초환은 재건축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이익의 최대 50%까지를 부담금으로 내는 제도로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도입됐는데, 조합원 부담을 키우는 사업 지연 요소로 작용했다.

이날 법안 통과로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이 기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완화된다. 20년 이상 재건축 아파트를 장기 보유한 집주인은 부담금을 70%까지 감면한다. 15년 이상은 60%, 10년 이상은 50%를 각각 깎아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존에 부담금을 3000만 원 내야 했던 조합원(5년 이하 보유)은 부담금이 500만 원으로 줄어든다. 20년 이상 장기 보유자라면 150만 원까지 감소한다. 부담금 부과 단지는 전국 총 111곳에서 67곳으로 줄어든다. 평균 재초환 부과 금액은 현행 88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준다. 서울 재건축 부과 단지 33곳의 평균 부담금은 2억1300만 원에서 1억4500만 원으로 6800만 원 준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에서 일부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수 있지만 도심 대단지는 사업 동력이 생기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야당에서 투기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통과가 불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미혼 출산 가구에도 1억5000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해주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총 3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논의했는데 신혼부부뿐 아니라 미혼 출산 가구도 증여세 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또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최저세율(10%)의 과세구간을 ‘현행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늘리는 내용도 합의를 이뤘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기준 완화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