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유튜브뮤직 등 음원 사이트에서 가입하는 것만큼 쉽게 해지도 할 수 있게 된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 빈도가 높은 OTT 9곳과 음원 플랫폼 9곳 등 18개 서비스를 점검해 해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가입보다 해지가 복잡한 경우 필수적이지 않은 단계를 생략해 해지절차를 간단하게 해야 한다. 또 가입버튼과 해지버튼의 가독성을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하고, 해지한 후에는 팝업창 등으로 재가입을 유도하지 않아야한다. 이미 가입했다면 기존 가입 사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요금이 중복 과금되지 않도록 권고했다.
다만 이번 개선안은 강제사항이 아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 권고는 계도 차원으로, 기존 언론 보도가 지적한 이용자 불편 사항 등을 바탕으로 플랫폼사들과 회의를 통해 점검하고 정한 것”이라며 “법적 근거가 없어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사업자에게 권고하는 자율규범인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도 발표했다. 메타버스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재화 및 서비스의 거래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6가지 기본원칙과 함께 아바타에 대한 성추행 및 스토킹 제한, 사이버 불링(모욕·비방 등의 폭력) 신고·제재조치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실천규범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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