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진 산업1차관 주재 민관합동 대응회의 개최
업계 의견 수렴해 의견서 제출…美측과 협의 예정
미국 정부가 2025년부터 중국 내 모든 기업에서 조달한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규정을 확정하면서 우리 정부가 업계 영향 파악 작업에 즉각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주재로 IRA 해외우려집단(FEOC) 관련 민관합동 대응회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1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가 발표한 IRA 친환경차 혜택 제외 대상인 FEOC 세부 규정과 관련해 우리 배터리업계 영향 파악을 위한 자리다.
산업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6월 ‘친환경차 세액공제조항(30D)’ 잠정 가이던스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명확한 FEOC 규정이 조속한 시일내 발표돼야 하고 배터리 공급망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규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산업부 측은 “우리 배터리 업계는 그간 FEOC 가이던스의 조속한 발표를 요청해왔으며 이번 발표로 기업의 경영·투자 불확실성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FEOC 세부규정에 따르면 내년부터 FEOC가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전기차에 사용할 수 없으며 2025년부턴 FEOC가 추출·가공·재활용한 핵심광물 조달이 금지된다.
다만 해외 합작회사의 경우 중국 기업 지분이 25%를 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중국 기업과의 해외 합작이 원천 차단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한 모습이다.
에너지부는 FEOC 대상을 소위 ‘우려국’인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지시”를 받거나 그 관할에 있는 법인으로 규정했다.
사실상 중국으로 전기차 보조금이 흘러가는 일을 막겠다는 의도인데, 중국 국영기업은 물론 중국 내의 민간 기업이나 해외법인도 모두 제외 대상이다.
이번 FEOC 잠정 가이던스와 관련, FEOC의 정의에 대해서는 관보게재일인 오는 4일로부터 30일, 이행방식에 대해서는 45일간 의견수렴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가이던스에서는 FEOC 정의 뿐 아니라, FEOC 이행방식도 규정하고 있다.자동차 제조사는 핵심광물 추적을 위한 시스템을 2026년 말까지 구축해야 하며, 해당 기간까지는 조달선을 추적하기 어렵고 부가가치가 적은 미소광물(최대 2%)에 대한 추적 인증이 제외된다. 미소광물 리스트는 추후 공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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