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개별 세액공제 한도 있어
IRP 300만-연금저축 600만원 유리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시 세제 혜택
연금外 형태 인출시 기타소득세 차감
Q. 직장인 A 씨는 12월 초부터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있다. 직장 동료로부터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900만 원을 납입하면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는 무엇인지, 두 계좌에 900만 원을 어떻게 나눠서 넣으면 될지 궁금하다.
A.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다. 올해부턴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기존 대비 200만 원 확대돼 최대 900만 원까지다. 900만 원을 납입하면 이 중 13.2%(지방소득세 포함·이하 동일)인 118만8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총급여 5500만 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의 가입자라면 16.5%를 적용받아 148만5000원을 환급받는다.
또 만기가 도래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넣으면 전환 금액의 10%(최고 300만 원)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세액공제율 13.2%를 적용받는 사람은 158만4000원, 16.5%에 해당하는 이는 198만 원까지 받게 된다.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연금저축, IRP를 합산해 최대 연 900만 원까지다. 이때 IRP는 개별 공제한도가 없기 때문에 900만 원을 납입하면 모두 공제 대상 금액이 된다. 반면 연금저축은 600만 원이란 개별 공제한도가 있다. 이에 따라 한도까지 모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각각 납입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연금저축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증권사의 연금저축 펀드와 보험사의 연금저축 보험으로 구분된다. 연금저축 보험은 보험사에서 산정하는 ‘공시이율’로 운용수익이 결정되지만 연금저축 펀드는 어떤 상품에 투자할지 가입자가 직접 선택하는 구조다. 연금저축은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금융사 간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가입한 상품을 투자 성향에 맞게 계약을 이전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기존 연금저축을 다른 금융사로 계약 이전해도 세제상 불이익은 없다. 연금저축 상호 간, IRP 상호 간 자유롭게 계약 이전이 가능하다. 다만 연금저축과 IRP 간 계약 이전은 연금수령 요건(만 55세 이상,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연금저축 보험 중에는 가입 후 일정 기간 경과 전에 계약 이전 시 해지공제액을 징구한다거나, 사망 보험금 지급 등 특약에 가입된 경우 해당 서비스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는 운용하는 방법에서 차이점이 있다. 먼저 IRP는 은행 정기예금 등 원금 손실 위험이 없는 상품으로 운용 가능한 반면에 연금저축 펀드는 상품명 그대로 펀드 등의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만 운용할 수 있다. 안정적인 운용을 원하는 고객에겐 IRP가 좀 더 적합한 것이다. 반면 IRP는 적립금의 최대 70%까지만 위험자산(주식 편입 비중 40% 초과 펀드, 상장 리츠 등 투자 위험이 큰 자산)에 투입할 수 있는데, 연금저축 펀드는 100% 운용이 가능하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운용을 원하는 고객에겐 연금저축 펀드가 좀 더 적합하다.
이 같은 상품들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취지는 국민들이 소득을 저축해 은퇴 이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제 혜택을 주지만 반대로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인출하면 페널티를 받게 된다.
먼저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인출할 경우 기타소득세(16.5%)를 차감하고 지급한다. 납입할 때 세액공제율이 13.2%인 데 반해 인출할 때는 16.5%를 부과하니 약 3.3%의 세율만큼을 손해 보게 되는 것이다. 반면 연금으로 수령하면 해당 시점의 연령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만 차감하고 지급받게 된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보다 훨씬 적은 세금만 부담하면 되기에, 가능하면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연금소득이 한 해에 1200만 원(전 금융사 연금계좌의 연금소득 합산)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에 포함돼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또 연금 외 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에도 ‘가입자 사망, 해외 이주, 개인회생, 개인파산, 천재지변,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기타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사유에 해당한다면 사유를 입증하고 인출할 필요가 있겠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