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디바이드]
기존망 있어도 사실상 중복투자 강제
‘이제 막 흑자’ 쿠팡-‘적자’ 마켓컬리
중소도시 서비스 확대엔 소극적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른 소비 패턴 변화로 새벽배송 수요가 늘고 있지만 유통업체들의 투자는 더뎌지고 있다. 이미 전국 유통망을 갖춘 대형 유통사는 중복 투자를 우려하고 있고, 후발 주자들은 소비 여력이 큰 대도시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하다 보니 지역 간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새벽배송의 지역 간 디바이드를 현실적으로 해소할 쉬운 방법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 규제를 완화해 전국 유통망을 갖춘 대형마트의 진입을 유도하는 방안이 꼽힌다. 하지만 2012년 법제처가 같은 해 대형마트를 온라인 배송 기지로 활용하는 건 점포 개방과 같다고 해석하면서 대형마트의 휴일배송, 새벽배송 진출은 제약을 받고 있다.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새벽배송을 하려면 별도의 법인과 새벽배송 전용 물류센터를 세워야 한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이미 마련된 전국 물류망이 있기 때문에 현 제도는 기업들에 중복 투자를 강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기업이 온라인 쇼핑(이커머스)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새벽배송과 휴일배송 시장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2022년 롯데마트와 GS리테일이 새벽배송을 접었다. 그나마 이마트는 쓱닷컴을 통해 새벽배송을 하고 있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다.
현재 새벽배송이나 휴일배송이 확대되려면 쿠팡, 마켓컬리, 오아시스 등 이커머스 전문 기업의 투자만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소비 여력이 큰 대도시에 집중하느라 지방 중소도시로의 서비스 확대에는 소극적이다. 이커머스 관계자는 “쿠팡은 흑자로 돌아선 지 얼마 안 됐고, 마켓컬리는 여전히 적자를 보고 있어 서비스 지역 확대를 고려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 “새벽배송 투자와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늘리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대형마트가 유통산업발전법 등으로 규제를 받는 사이 식자재마트, 이케아, 다이소 등 저가형 물품 판매업계가 수혜를 받으면서 ‘역차별’이 나타난다는 지적도 있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규제가 소비자들의 선택권, 업체 간 경쟁을 가로막고 있어 이커머스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