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구제한다더니… 법안 3개월만에 첫 논의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7일 03시 00분


정기국회 종료 사흘전 소위 열어
野 “先구제 後청구”에 與 “반대”
HUG 보증한도 확대는 소위 통과

국회가 12월 정기국회 종료를 사흘 앞두고 뒤늦게 전세사기 피해 지원 보완 논의에 나섰다. 국회가 총선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은 앞다퉈 통과시키고, 특별법 논의는 뒤로 미룬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요건 완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9월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법안소위에서 처음 논의된 것이다.

여야는 13일 다시 소위를 열기로 했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안을 놓고 견해차가 커 합의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피해자들의 보증금 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이 매입해 우선 보상하고, 이후 해당 주택을 매각하는 등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선구제 후구상’이 되지 않으면 전세사기 대책은 말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다른 사기 사건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기준을 5억 원 이하로 상향하거나 보증금 기준을 삭제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활용한 불법 건축물인 ‘근생빌라’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이 보완 입법 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이날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중단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HUG 보증 한도를 늘리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HUG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리고 자기자본의 70배인 보증 한도를 2027년 3월까지 90배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최근 대위변제액(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지급한 보증금)으로 인한 HUG 손실이 커지면서 내년이면 보증 중단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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