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요소 수출을 막은 데 이어 인산암모늄까지 수출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학 비료와 소화기 분말의 주원료인 인산암모늄은 중국산 수입 비중이 95%가 넘는다. 중국이 원자재들을 잇달아 수출 제한 목록에 올리면서 앞으로 중국의 행보와 원자재 수출 중단 여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중국 화학비료업계 온라인 플랫폼 중페이왕(中肥網)에 따르면 업계 분석가 자오훙예(趙紅葉)는 전날 중국 당국의 인산암모늄 수출 중단을 기정사실화하는 보고서를 올렸다. 그러면서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인산암모늄 수출 중단 결정은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인산암모늄 수출 물량이 매우 적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자오훙예는 중국 요소 관련 기업 15곳이 내년 수출 물량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후 그의 보고서대로 중국 당국은 한국에 수출하려던 산업용 요소 수출을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인산암모늄 수출도 곧 현실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에서 수출 통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안다”며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수입된 인산암모늄 가운데 중국에서 들여온 물량은 전체의 95% 이상이다.
중국이 인산암모늄 수출 중단에 나선 건 국내 공급 부족 상황 때문으로 알려졌다. 중국 화학비료업계 분석가 자오훙예(趙紅葉)는 이 업계 온라인 플랫폼 중페이왕(中肥網)에 올린 보고서에서 “쓰촨성 같은 일부 지역에서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인산암모늄 생산을 제한하거나 중단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현재 중국 내 인산암모늄은 약간의 공급 부족 상황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인산암모늄 수출 통제가 실행되더라도 요소와는 달리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으로 보고 있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인산암모늄은 국내에서 1년에 8만 t가량 쓰이는데 비축 물량이 4만 t 정도”라며 “국내에도 연간 4만 t 이상을 제조하는 기업이 있다”고 밝혔다. 반년 치 비축 물량을 활용하고 해외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리는 방식으로 중국의 수출 통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요소 역시 2021년과 같은 품귀 현상은 되풀이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요소) 보급량이 어느 정도 충분하고 10%를 더 주고 (제3국에서) 수입하면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로 크게 비화할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계에선 국내 기업들의 공급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에서 예기치 못한 수출 통제가 잇따르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요소처럼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 대체처를 찾기가 비교적 쉬운 원자재 수출 통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받는데, 리튬이나 흑연, 갈륨, 게르마늄, 희소금속 등의 경우 타격이 더욱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부가 지정한 10대 전략 핵심광물 가운데 리튬과 흑연, 희소금속 5종(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븀, 세륨, 란탄)의 지난해 중국 의존도는 각각 64%와 94%, 50%였다.
리튬과 흑연은 2차전지의 양극재·음극재 생산에 필수적이고 네오디뮴 등의 희소금속은 전기차 고성능 모터의 성능을 좌우하는 영구자석에 쓰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국의 경제 운영 자체가 불안정성을 드러내면서 수출 통제 조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시스템 자체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공급망은 시급하게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선 정부에 공급망과 관련한 컨트롤타워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이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발의된 지 1년 2개월 만이다.
공급망 기본법은 2021년 벌어진 요소수 대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급망 위험 포착과 위험 예방, 위기 대응의 사이클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해 기업의 원자재 수입 국가 다변화와 비축물량 확대를 돕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신설 위원회의 소속을 어떻게 할지 등을 놓고 여야 간에 이견을 보이며 입법이 미뤄지다가 이제야 법사위를 통과했다. 정부 관계자는 “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7~12월)부터는 법 시행이 가능하다”며 “시급한 공급망안정화기금 등은 이미 실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7, 8월부터는 실제 자금 집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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