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기관 이용 후기를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일반인이 쓴 후기까지 불법 의료광고로 규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 의료정보 플랫폼 등의 신산업 성장을 돕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의료 소비자들이 병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한 후기를 자유롭게 온라인에 게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현재의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불법 의료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소비자가 온라인에 의료 정보를 게시하는 것도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될 수 있는 불확실함이 있었는데 이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유·무형의 대가를 조건으로 하거나 환자를 유인할 의도로 의료기관이나 의사를 특정하는 후기가 아니라면 불법 의료광고로 보지 않는 식의 기준이 내년까지 마련된다.
최근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알뜰폰의 경우 통신망 이용 대가 기준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대형 통신사에 지불하는 도매대가를 산정할 때 다양한 방식을 쓸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알뜰폰 요금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 재활용품 수거업을 비롯한 아파트 관리업 시장에서는 적격심사제뿐만 아니라 최저가 혹은 최고가 낙찰제를 적용해 영세업체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강남언니’와 같은 의료정보 플랫폼을 촉진하는 내용을 포함해 총 22건의 경쟁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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