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 “영구채 주식전환 3년 유예는 불공정”… 매각 측에 법적 대응 예고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10일 20시 26분


뉴시스
국내 1위 해운사 HMM(옛 현대상선)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임박한 가운데 동원그룹이 입찰 절차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원과 맞대결을 펼치게 된 하림그룹 측은 통상적인 협의 절차라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10일 산업계 및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동원은 8일 HMM 인수 절차의 공정성을 제기하는 입장문을 KDB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에 전달했다. 동원 측은 입장문에서 “하림그룹-JKL파트너스 컨소시엄(하림 컨소시엄)에서 매각 측이 보유한 HMM 영구채 주식 전환을 3년간 유예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당초 매각 측이 영구채의 주식 전환을 추가해 HMM의 잠재적 발행주식 총수(약 10억주)를 기준으로 인수 금액을 제시하라는 입찰 기준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게 가능했다고 판단했다면 우리도 하림처럼 인수 희망 가격을 더 쓸 수 있었을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하림 컨소시엄은 인수합병(M&A) 과정의 통상적인 협상 절차로 큰 문제 사항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매각 측이 제시한 계약 조건에 대해 동원과 하림 모두 똑같이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하림은 자사의 입장을 밝힌 것 뿐인데 이것이 왜 불공정 논란으로 불거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림 컨소시엄 측은 “동원 측이 문제 삼는 그 조항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우선협상자로 선정이 된다면 그때부터 여러 계약 조건을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양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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