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걸림돌’ 상가 지분 쪼개기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11일 03시 00분


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청산 늦춰 월급 타는 조합장도 막아

재건축 걸림돌 중 하나로 꼽혔던 이른바 ‘상가 쪼개기’가 금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건축·재개발이 끝난 후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조합을 청산하지 않고 조합장이 월급을 타가는 행위도 사라진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이달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건축 상가 지분 쪼개기를 금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상가도 주택처럼 권리산정 기준일(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시점) 이후 지분이 분할된 경우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도시정비법에는 주택과 토지의 지분 쪼개기만 규제하고, 상가 분할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이 외에도 정비사업을 시행한 조합의 청산인은 조합 해산 이후 지체없이 청산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 시행된다. 그동안 일부 조합의 조합장 등이 조합 청산을 늦춰 월급을 타가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재건축#상가 지분 쪼개기#도시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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