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원전 납품업체에 계약금 30% 선금 준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11일 03시 00분


산업부 “탈원전에 일감 준 中企 지원”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 4호기에 밸브, 펌프 등을 납품하기로 계약을 맺은 중소·중견기업들은 계약금의 30%까지 선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한울 3, 4호기 보조 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계약 금액의 30%까지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선금 특례 제도를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탈원전 여파로 일감이 줄어 자금난에 빠진 원전 기자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원전 보조 기기는 통상 계약 체결 후 첫 납품까지 2, 3년이 걸린다. 이에 따라 실제 납품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대금을 받기 어려웠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한수원은 원전 보조 기기 납품 업체가 납품을 시작하고 나면 당해 납품 예정 금액의 7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원전 보조 기기는 원자로를 비롯한 원전 주기기를 제외한 밸브, 배관, 펌프, 케이블 등이다.

2017년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는 지난해 건설 재개가 결정됐고 올해부터 기자재를 제작하면서 내년에는 실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1∼6월)까지 선금 특례 지원으로 중소·중견기업에 2000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선금 특례 제도를 포함해 원전 생태계 전체로는 상반기까지 1조 원가량이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울 원자력발전소#납품업체#계약금 선금#중소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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