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독점 공공주택 사업… 당정, 민간에 개방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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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공 발주 분리 등 혁신안 추진

철근 누락이 확인된 인천 검단신도시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아파트.
철근 누락이 확인된 인천 검단신도시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아파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사업을 진행할 때 설계·시공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넘기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전관특혜 등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해 퇴직자의 전관특혜나 담합 등이 사고를 유발했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과 정부는 조만간 이 같은 방안이 담긴 LH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올해 4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LH 시행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이 잇달아 발견되고 전관특혜 등 문제가 터져 나오자 LH 혁신안을 마련해 왔다. LH 혁신안에는 공공주택의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감리업체 선정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각각 이양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LH가 시행을 전담해 사실상 독점 체제였던 공공주택 사업을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여당 관계자는 “전관특혜 등 이권 카르텔 문제는 대부분 설계나 감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거졌다”며 “LH 권한을 덜어내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전관특혜 근절을 위해 현재 30%인 퇴직자 재취업 심사 비율을 확대한다. 부장급 이상의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는 퇴직 시점부터 3년 이내 공공 공사 입찰이 제한될 전망이다. 사고 원인이 LH 퇴직자의 전관특혜나 이권 개입, 담합 유발 등과 관련이 있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lh 혁신안#공공주택 사업#민간 개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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