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단체 200여곳, 상원에 입법 촉구
英, ‘매출 10%’ 벌금 부과 법 제정
韓, 해외 빅테크 규제할 법 없어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 정부가 ‘빅테크’로 불리는 대형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신종 유해 콘텐츠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정 체형을 미화하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유해 콘텐츠가 미성년 이용자에게 갈수록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한국에선 관련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미 NBC뉴스에 따르면 전미교육협회 등 200여 개 단체는 6일(현지 시간) ‘아동 온라인 안전법(Kids Online Safety Act)’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에게 보냈다. 이들은 “내년 1월 중 가장 먼저 이 법안의 표결 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에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대형 플랫폼에 올라오는 유해 콘텐츠를 둘러싼 논란이 최근 들어 확산하고 있다. 뉴멕시코주 법무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미성년자 이용자들을 음란물 콘텐츠로부터 보호하지 않고 있다며 운영사인 메타에 최근 소송을 제기했다. 뉴멕시코주 법무부에 따르면 수사를 위해 14세 이하 이용자의 허위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자 별다른 관심사를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도 노골적인 성적 콘텐츠가 지속해서 나타났다. 유튜브에서도 미성년 이용자들이 식사를 줄이거나 굶는 행동을 유발하는 ‘다이어트 자극 영상’ 등이 쇼트폼(짧은 형식) 콘텐츠로 올라오면서 미국 사회에서 논란이 됐다.
영국은 이미 의회 의결과 왕실 승인을 거쳐 비슷한 내용의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을 제정해 세부 시행 계획까지 올 10월 26일 공개했다. 다양한 유해 콘텐츠에 플랫폼이 연령 제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했고 이를 위반하는 플랫폼 기업은 최대 전 세계 연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내도록 한 처벌 조항도 담겼다.
반면 한국에선 현행 정보통신망법 등으로는 빅테크의 신종 유해 콘텐츠를 제대로 제재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에 따르면 구글 유튜브에서 별도의 가입 없이 미성년 이용자들이 검색어 ‘룩북(lookbook·패션 정보를 담은 책자)’ 등을 입력하면 선정적인 동영상이 나온다. 하지만 이런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법이나 관련 제도는 없다.
특히 서버와 본사를 해외에 둔 글로벌 빅테크는 네이버 등 국내 업체가 참여한 자율 규제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글로벌 빅테크의 자체 시정 조치를 유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구글 측은 신종 유해 콘텐츠 문제에 대해 “본사에 관련 내용을 보고해 (미성년 이용자 보호 방안을) 내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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