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1월 폐지안을 발표했지만 해당 개정안은 1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거주 폐지 법안과 관련해 “빠르면 연내에, 늦어도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야당과 협의해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법안소위를 추가로 열어 내년 1월 9일 임시국회 본회의 전까지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입주민의 주거 이전,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부분이 있어 폐지하는 것이 맞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입주민들은 실수요자가 대부분으로, 목돈 마련이 완성되지 못해서 그 부분을 채우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실거주 의무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야당에서는 모든 사항을 예외 규정에 담아서 가져가자고 하지만, 다 시행령이나 예외 조항으로 담는다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실거주 의무는 2021년 도입돼 현재 수도권 4만7595채가 대상이다. 수도권 분상제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입주 가능일 이후 즉시 입주해 2∼5년을 거주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이사를 하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더한 가격으로 환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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