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주차장 등 13개 업종,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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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13일 1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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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성동구 마장동축산물시장의 한 정육점에 선물세트가 진열돼 있다. 2023.8.22/뉴스1
22일 서울 성동구 마장동축산물시장의 한 정육점에 선물세트가 진열돼 있다. 2023.8.22/뉴스1
내년부터 정육점과 주차장, 휴대폰 수리점 등에서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3일 내년부터 △육류 소매업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추가되는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과세유형(일반·간이·면세·법인)이나 수입 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이 156조2000억원으로 시행 첫해인 2005년 18조6000억원의 8.4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11월까지 발급 금액은 149조8000억원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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